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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성남변호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주의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을 심리해 명령을 내리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한 뒤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중요한 점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열쇠 인도나 전출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이나 정산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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