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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성남변호사

빚 독촉처럼 온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단순한 독촉장으로 여기고 넘기지 마세요.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령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확인할 내용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통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므로, 지급명령이 왔다고 해서 청구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이름, 청구 금액과 원인, 이자 및 송달 날짜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이나 변제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주소가 잘못됐거나 이미 갚은 돈이 포함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며, 채권자에게 전화하거나 별도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각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방치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변제 내역, 계약서,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주를 넘겼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유와 날짜를 확인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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