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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성남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할까? 시기와 거절 사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갱신되지 않을 수 있어 시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갱신 조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비율만으로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 종료 뒤의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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